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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9장 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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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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