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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55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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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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