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6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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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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