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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57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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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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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