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3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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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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