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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63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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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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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