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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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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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