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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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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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