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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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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