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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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