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3장 적용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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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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