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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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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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