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