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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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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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