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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소의 제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99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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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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