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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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