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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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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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