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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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