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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근담보권)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5조(근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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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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