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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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