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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등)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53조(이의신청 등)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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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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