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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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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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