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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재심의 청구)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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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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