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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6.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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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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