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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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