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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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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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