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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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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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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