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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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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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