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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서 빠지는 말은 붉은 취소선, 새로 들어오는 말은 초록 글씨입니다.

2027. 3. 16. 시행 예정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6.9.15>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5> ③ 삭제 <2026.9.15> ④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15>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26.9.15>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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