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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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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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