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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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