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