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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1조의5(청문)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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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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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