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난임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1.1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서 빠지는 말은 붉은 취소선, 새로 들어오는 말은 초록 글씨입니다.

2027. 1. 1. 시행 예정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7. 11. 12. 시행 예정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난임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1.1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