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