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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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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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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