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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21조(경비의 보조)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2025.11.1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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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예정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2027. 11. 12. 시행 예정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2025.11.1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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