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인체등유해성물질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