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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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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