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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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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