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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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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