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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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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