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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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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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