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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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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