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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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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