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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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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