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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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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