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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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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