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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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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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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