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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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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