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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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