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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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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